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와 학생이 많은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의 아파트단지 폐기물 수거차량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적용 대상은 지자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가 아파트 단지와 위탁계약을 맺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전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조를 이뤄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와 학생이 많은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생활폐기물 수거 과정에서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