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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소희 의원,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강화법 발의… "어린이·학생 보호 초점"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생활폐기물 수거 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법적 사각지대 해소…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인원 기준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와 학생이 많은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의 아파트단지 폐기물 수거차량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적용 대상은 지자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가 아파트 단지와 위탁계약을 맺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전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조를 이뤄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와 학생이 많은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생활폐기물 수거 과정에서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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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