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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일 남았는데 환급 거부" 웨딩 피해 56% 급증, 구조적 함정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봄이 오면 결혼 시장도 뜨거워진다. 그리고 그 열기만큼 피해도 함께 불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발령한 '봄철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에 담긴 숫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결혼 성수기인 4~5월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6.0% 급증했고, 전체 연간 피해 건수도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늘었다. 숫자 뒤에는 생애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앞두고 위약금 폭탄과 환급 거부, 깜깜이 계약에 발목 잡힌 예비부부들의 현실이 있다. 피해의 80% 이상은 계약 해지·위약금 분쟁에서 발생한다. 최근 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981건 중 1633건(82.4%)이 이 유형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A씨는 2023년 6월 예식장 계약금 310만 원을 납부했지만 153일 전 해지를 요청하자 예식장이 내규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B씨는 보증인원 100명으로 계약하고 실제 참석 인원이 99명이었는데도 예식장 측이 신부 측 인원 초과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C씨는 200명으로 상담했으나 예식장의 권유로 3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