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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한국 주식시장 ‘투명·공정’ 체질 대전환의 분수령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장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식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시행 후 18개월 내 소각이 의무화되며, 예외적 경우라도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보유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틀을 대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회계·세제 논쟁이나 조세 우려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자사주 소각 문제는 그 자체가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업과 주주 간 권한과 책임의 균형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온 관행은 국내 주식시장에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소각 대신 자사주를 전략적 파트너에게 양도해 의결권을 되살리거나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행태는 사실상 신주 발행과 같은 효과를 내며, 특정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집중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주 소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