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