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5.5℃
  • 흐림서울 1.2℃
  • 흐림인천 0.7℃
  • 흐림수원 1.9℃
  • 구름많음청주 1.0℃
  • 흐림대전 0.8℃
  • 흐림대구 2.3℃
  • 흐림전주 2.4℃
  • 구름많음울산 5.0℃
  • 흐림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6.0℃
  • 흐림여수 7.0℃
  • 제주 9.6℃
  • 흐림천안 0.2℃
  • 흐림경주시 1.4℃
  • 구름많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배너

SNSJTV

더보기




배너



배너

ESG특집

더보기

사법개혁 3법, 권력 통제인가 사법 장악인가…24일 본회의 분수령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칼럼리스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히 사법부 권한의 문제를 넘어, 사법 통제 구조와 국민 기본권 보장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조적 질문이라는 점에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왜 사법개혁이 논의되는가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 독립의 핵심 원칙이지만, 동시에 사법 판단이 헌법 질서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행정부와의 충돌, 주요 정치·사회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재판 불신’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최종적 헌법 통제 장치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됐고, 그 대안으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데일리연합과 함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언론망
미주/ 아메리카망 언론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아시아/ 오세아니아망 언론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유럽망 언론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