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근로자의 월급 상승세가 둔화한 반면 소비자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실질소득 감소 폭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 원으로 전년(4213만 원)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2021년(5.1%) 이후 2년 연속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2022년 5.1% 상승한 데 이어 2023년에도 3.6% 증가하며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 상승률 차이는 -0.8%p로, 2022년(-0.4%p)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은 2009년(-2.0%) 이후 처음이며, 이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회와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을 단행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만 원(-1.4%) 줄었다. 그러나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최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 원이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 원(-5.2%) 감소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20만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 원이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2만 원으로 전년보다 0.9% 증가했다.
임광현 의원은 "2천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있으며,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 감소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급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및 조세 정책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