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혐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 및 약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심보다 대폭 강화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 규모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주식 거래를 맡긴 행위, 그리고 약 18만주를 매도한 거래를 시세조종 가담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자본시장 내 가격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는 2022년 4월 수수한 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단순 수수가 아닌 영향력 행사 대가로 판단하며 법리를 확장 적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반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에게 제공된 점을 근거로, 재산상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천 제공과의 대가 관계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 사건에서 계좌 제공과 거래 관여 수준만으로도 시세조종 공모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품수수 사건에서 명시적 청탁이 없어도 ‘묵시적 인식’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 확장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사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로 생중계되며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