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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8일)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되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