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교보증권, 채권 돌려막기.. 사모펀드도 동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손실이 난 고객 상품을 다른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채권 돌려막기' 논란에 휩싸인 국내 9개 증권사가 과태료 290억 원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교보증권(코스피 030610, 대표이사 박봉기, 이석기)은 사모펀드 자금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총 289억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8개 증권사(SK증권 제외)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유일하게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채권·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감추기 위한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마치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홍보하며, 손실을 본 고객의 상품을 다른 고객 계좌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