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특위 "납폐기물 공장 승인 거부"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주시의회 산하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특위')'는 지난 7월 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대책위 및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대표, 지역 정치권, 영주시 관계자와 함께하는 긴급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 대표 측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은 시민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주시가 재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청은 기존 처분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타 지자체 판례를 예로 들어 '재 거부 처분 가능성'을 강조했다. 전풍림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영주시 전 시민의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시민 전체가 원고적격을 갖고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장 설립이 영주시 이미지 훼손, 인구 유출, 농·축산물 소비 위축,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 경제에 중대한 공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7-05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