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8일부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2년간 지정되면서 입주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3월 경북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인명 및 산림 피해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 내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 손실 및 경영 차질을 겪고 있어 경영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경상북도와 안동시·영덕군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53개사)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을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소기업규모)에 「2021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 업체를 모집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5천6백여만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군산시 소재 공장등록된 업체로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다. 또 ‘20년 1월 1일 이전 공장등록된 업체이어야 하고, 지난 2020년 연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기준에 맞는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최종 생산품의‘20년도(1년간) 물류비를 지원하고,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에는 현재 4개 농공단지에 155개 업체가 공장등록돼 가동중에 있다. 선정기준은 「2021년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 공모 1순위는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