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홍종오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주야간 맞교대와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장시간 노동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 9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9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을 확인했고,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사례도 발견했다. 근로기준법 상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1주 64시간 이내 근로하도록 규정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근로자 245명 약 1,257백만원의 임금체불 등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과, '채용알선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2024년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수급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 및 수급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일하지 않는데도 지인 및 친·인척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거나, 취업(자영업) 상태임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52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11억 2천여만 원에 대해 반환토록 처분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를 추가 적발하고 부정수급자 및 공모사업주 59명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➀사업주 A씨 경우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육아휴직급여로 대체하는 등 고용장려금과 모성보호급여 2천 6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했고 ➁근로자 B씨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고 출산휴가급여 등 2천여만 원을 수급한 사례도 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5월27일부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3년12월6일 모터교체 작업 중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근로자 1명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데 이어, 2024년3월8일 냉각탑 내부 석고 제거작업 중 석고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2024년3월 발생한 사망사고 직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 및 근원적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안전관리 조직·인력 보강, 안전보건 예산 추가 운용,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강화 등)하도록 했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지도해 왔다. 이에 더해 이번 감독은 5일 이상, 20명 이상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주요 미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