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내부로 번지고 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의장은 반드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필요시 건의도 할 수 있다. 또한 회의 과정에서 사법행정 책임자의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후 불거진 법원 내부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자리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법관들의 손으로 다시 점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3일 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국가 권력의 주축인 삼권(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간 의사소통 체계와 정부 지배구조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이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중에서도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 다수 언론 보도와 5일 진행된 ‘비상계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 군 내부의 소수 인사만 인지한 채 급작스럽게 시행됐다. 이는 정부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계엄령이 민생과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통제를 맡은 군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령은 전시 혹은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 시 선포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명목과 실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부 소통은 필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 계엄령 선포의 명목은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