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숙 수성구의원, 전국 최초 '취약계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지난 3일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및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이다. 이번 조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규정한 전국 최초 조례로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다. 박영숙 의원은 "수성구 내 4명의 응급관리요원이 1,800명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며,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역별 대상자 수와 수당 등 처우에 대한 격차가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고령화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 서비스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올해부터는 독거노인의 소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