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구·군의회 의원 12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6명 등 총 127명에 대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3년 3월 30일자 대구광역시 공보에 공개했다. △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중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내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구·군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지자체장 등)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이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공개 세부내역은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