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특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이같이 판결하고, 1억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였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하고 5억 원을 받은 혐의와, 딸을 통해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해 남 변호사로부터 3억 원,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딸과 공모해 김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대여금 형식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되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을 지칭하며, 박 전 특검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