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두하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증인 신문과 최후 진술이 이어졌으며,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시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해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발언 일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맞물리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 시점은 항소심 이후 3개월 내로 예상되며, 대법원 선고는 6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법원 선고보다 앞서게 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야당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일정이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미 시작된 재판은 대선과 관계없이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맞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항소심'이라는 두 개의 시한폭탄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어떻게 흔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