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이 대표의 정치적 향방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된 발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핵심은 인식 여부이며,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의미 자체가 독립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증거로 제시된 사진도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역시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표된 내용의 전체 맥락상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할 경우,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판단을 내놨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각 기각 및 각하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 차기 대선 출마에도 제약이 없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이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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