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예정대로 헌법소원 및 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번에도 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은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운수종사 자격 취소 관련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해 8인 체제를 완성한 이후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일반 사건을 처리해온 헌재는 이번에도 그 관행을 이어갔다.
관심이 쏠렸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날 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선고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결정문 유출 우려, 찬반 집회 과격화 가능성, 4월 2일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3일이나 4일을 선고일로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쟁점에 대해 재판관 간 합의가 미완된 상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4월 18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권한대행 임기 종료 사흘 전 선고했던 전례와 유사한 흐름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막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헌재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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