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8 (화)

  • 흐림강릉 13.0℃
  • 흐림서울 14.7℃
  • 흐림인천 14.2℃
  • 구름많음수원 15.2℃
  • 맑음청주 17.3℃
  • 맑음대전 19.1℃
  • 구름많음대구 22.0℃
  • 맑음전주 16.6℃
  • 맑음울산 23.8℃
  • 구름많음창원 24.5℃
  • 구름많음광주 17.1℃
  • 구름많음부산 22.0℃
  • 흐림여수 20.2℃
  • 흐림제주 17.6℃
  • 흐림양평 14.9℃
  • 맑음천안 16.4℃
  • 맑음경주시 23.2℃
기상청 제공

이슈·분석

권성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정교유착이 불러온 헌법적 가치의 훼손과 심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특정 종교 세력이 국가 권력에 개입하려 한 '정교유착'의 위험성을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검사 출신 5선 의원의 추락,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윤리 인식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이자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치주의 준수 의무가 요구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조직적 지원과 정책 협력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고수하는 권 의원의 태도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는 '진실과 함께 돌아오겠다'던 그의 발언이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보다는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헌법 제46조가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1항)

 

정교유착의 위험성, 왜 정치인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특정 종교 단체가 거액의 자금을 매개로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데 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다.

 

종교 단체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특정 집단의 사익이 국가의 공적 이익보다 우선시될 위험이 크며 이는 곧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

 

따라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감시 체계는 더욱 촘촘해져야 하며, 위반 시의 처벌 또한 일벌백계의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권 의원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수록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깊어지고,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정책 추진 동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정치인의 부패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회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 내 중진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며, 여권의 정치적 지형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9조 및 제266조)

 

독자들은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함께, 이번 사건이 촉발한 '정교유착 방지법' 등 정치권의 제도적 보완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과 연계된 관련 범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핵심 포인트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눈이 매서워질 때만이 정치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