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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업비트, 금융범죄 중징계에도 오너 책임은 '공백'.. 솜방망이 제재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석우 대표 등 경영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며, 수십만 건에 달하는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FIU는 두나무에 대해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석우 대표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허술한 KYC 시스템… 금융범죄 노출된 가상자산 플랫폼 FIU 조사에 따르면, 업비트는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고객 등록을 완료하거나, 주소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도 계정을 개설해주는 등 기본적인 KYC(Know Your Customer)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 고위험군 고객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로서의 기본적인 보안 및 내부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