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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전담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2월까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응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번 대응 전담팀은 고액 체납 사례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반복·장기 체납을 예방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징수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법인과 개인 총 76명, 28억 9,600만 원 규모로, 유성구는 출장 면담 등을 통한 조사 후 자진 납부를 위한 안내와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금융자산 조회와 부동산·채권 조사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이나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될 때는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 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기 침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와 징수유예 제도를 안내해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