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억 아파트가 이 정도라고? #그란츠리버파크 #강동구 #아파트 #하이엔드 #DL이앤씨 #DH프라퍼티원 -기사원문 [이슈탐사] '하이엔드'라더니..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하자 논란, DL이앤씨, DH프라퍼티원 -영상편집 : 곽중희 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이음엘엔디(대표 윤○○)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위반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2억 2,63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25일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A사는 같은 해 7월 29일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3년 6월 15일, 이음엘엔디는 원·수급사업자와 추가 하도급 공사인 '경암 파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사가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음엘엔디에 대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 역시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테슬라와 같은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틈새시장은 존재한다. 특히, UN 등 글로벌 리더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멘트, 화학, 건설 분야에 필요한 친환경 전기트럭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기업 새안자동차(대표이사 이정용)의 30톤급 굴절식 전기트럭 ET-30니 대형 트럭과 특수 차량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ET-30은 공사 현장 등 특수 작업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기존 내연기관 트럭의 한계를 극복한 모델이다. ▲전장 8,354mm, 전폭 2,600mm, 전고 3,328mm의 차체 크기를 갖추고 있으며 ▲최고 출력 410kW(약 557마력), 최대 토크 2,500N·m의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안전 ▲최고 속도는 시속 48km이며 ▲27톤의 적재 중량과 35도의 작업 경사각도를 지원한다. ▲회전 반경은 6.7m로, 협소한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한 건설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 광암건설(대표 김대봉)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지난 4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부산에 위치한 건설사 수안종합건설(대표 서태완)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수령받았으나, 수안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안종합건설의 이번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은데 의의가 있다"며 "건설업계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