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3.27 (목)

  • 흐림동두천 8.2℃
  • 흐림강릉 9.5℃
  • 서울 10.3℃
  • 인천 7.0℃
  • 수원 10.3℃
  • 구름많음청주 10.1℃
  • 흐림대전 11.3℃
  • 흐림대구 17.2℃
  • 흐림전주 9.4℃
  • 울산 11.5℃
  • 흐림광주 10.3℃
  • 부산 13.1℃
  • 여수 15.2℃
  • 맑음제주 10.5℃
  • 흐림천안 9.1℃
  • 흐림경주시 11.7℃
  • 흐림거제 15.5℃
기상청 제공

고발/비평

[고발] 하도급대금 떼먹은 이음엘엔디... 공정위 제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이음엘엔디(대표 윤○○)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위반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2억 2,63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25일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A사는 같은 해 7월 29일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3년 6월 15일, 이음엘엔디는 원·수급사업자와 추가 하도급 공사인 '경암 파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사가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음엘엔디에 대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 역시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이음엘엔디가 과거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