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22일 의성군에서 최초 발생해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으로 확산한 대규모 산불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산불로 인해 공장, 시설 등이 화재로 소실된 중소기업에 대해서 올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1년 거치 약정상환 조건이며, 1년 거치기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보증 한도 3억원 또는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보증수수료율을 0.1%(특별재난지역)로 인하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에 1차 연도 3%, 2차 연도 2%의 이자지원과 5년간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 정책자금문의는 중소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 소상공인은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 기업이 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2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은행과 '2024년 기업은행-경북신용보증재단 소소한 행복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은행에서 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보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15배인 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경상북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① 대표자가 결혼 7년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② 대표자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③ 대표자 또는 배우자가 난임진단 받고 시술중에 있는 경우 ➃ 대표자의 자녀가 육아기에 해당하는 경우 ➄ 출산,육아 관련 교육 서비스업 영위 기업 ➅ 음숙업 영위 업체 중 사업장 내 유아시설 설치 운영업체인 경우이다. 또, '2024 경북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의 보증대상도 해당된다. 보증한도는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경북 버팀금융 이차보전 자금과 연계 시 2년간 이자 2%를 경상북도에서 지원한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콜센터 (158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