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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제 ] EU, 공급망까지 처벌… 한국 향한 칼끝 “매출 최대 5% 벌금 공포”

EU 칼끝 한국 향했다… 반도체·배터리 ‘초비상’
ESG, 선택 끝났다… EU “지키지 않으면 처벌”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최종 확정하며 글로벌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지침은 유럽 내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침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의 사업장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에 포함된 공급망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환경 오염 등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해야 한다는 데 있다. 기존의 자율적 ESG 경영을 넘어, 공급망 관리 책임이 법적 의무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5%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들이 유럽 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면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는 한층 커졌다.

 

한국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군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중견 협력사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산업 전반의 공급망 관리 체계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을 단순한 규제 도입이 아닌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한다. 기업들은 이제 공시 수준을 넘어 협력사의 노동 환경, 인권 보호, 탄소 배출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됐다. 유럽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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