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불공정·갑질·부조리 정조준...1300개 언론 협력, 고발닷컴 런칭, 네이버, 다음, 구글에 '고발닷컴'을 검색하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불공정, 갑질, 각종 부조리를 정조준한 언론 제보 플랫폼, ‘고발닷컴’이 공식 출범했다. 주식회사 아이타임즈미디어(대표 김용두)가 런칭한 ‘고발닷컴’은 철저한 취재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고, 부당한 권력을 감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네트워크다. 고발닷컴이란? 고발닷컴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 시스템을 통해 각종 불공정 사례를 기사화하는 공익 언론 플랫폼이다. 특히, 국내 메이저 언론사는 물론 FOX를 비롯한 해외 1,300여 개 언론사와 협력하여 국내 1만 명 이상의 기자에게 제보 내용을 발송하는 강력한 보도망을 갖출 예정이다. 제보된 사안은 내부 취재진의 1차 검토를 거쳐 2차 취재 과정을 통해 보도 여부가 결정되며, 뉴스기사, 영상뉴스, SNS, 블로그, 해외 팟캐스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파된다. 단, 거짓 정보·악의적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KDA X 고발닷컴, 데이터 분석 기반 취재 시스템 도입 고발닷컴은 KDA(한국데이터분석社)와 협력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이 2024년 한 해 동안 회계부정 신고자들에게 총 4억 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수치로, 건당 평균 지급액도 약 5,814만 원으로 1.8배 이상 늘어났다. 금융위는 2019년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2023년 5월에는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2024년에는 총 7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그 중 한 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억 7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신고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인지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대형폐기물 배출 시 필증을 인쇄해 부착하지 않고 배출부터 카드결제까지 모바일로 처리하는 새로운 배출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주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빼기’를 내년 4월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시에 전화를 걸어 신청을 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 배출 신고를 한 뒤 필증을 출력해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새로 도입 예정인 ‘빼기’ 서비스는 시민들이 폐기할 물품을 배출한 뒤 모바일 앱에 배출장소 입력 및 배출물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앱의 사물인식 AI 기능을 통해 처리 수수료가 자동 산출돼 금액을 확인하고 모바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결제 후에는 배출번호가 생성돼 대형폐기물 담당자와 수거업체에 정보가 전달되는 만큼 별도의 필증 부착 과정이 사라지게 된다. 또 무거운 대형폐기물 배출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방문 수거 ‘내려드림’(유료)과 중고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재활용 중고거래가 가능한 ‘중고매입’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는 다음 달 ㈜같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두 달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달간 시범운영을 진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종봉 기자 | 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 9. 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