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맘껏 놀아라”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이달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놀 권리를 보장해왔지만,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시 전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별도의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에는 기존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없던 시장의 책무와 놀 권리 규정, 포상규정 등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과 같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담겼다. 특히 시는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