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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맘껏 놀아라”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전주시의회 심의 통과돼 이달 내로 공포·시행 예정
- 아동이 맘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 높이도록 놀 권리 보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 신설
- 포상규정, 자문단 구성·운영,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내용 등 포함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이달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놀 권리를 보장해왔지만,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시 전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별도의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에는 기존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없던 시장의 책무와 놀 권리 규정, 포상규정 등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과 같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담겼다.

 

특히 시는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야호 생태·숲놀이터 △야호책놀이터 △야호예술놀이터 △야호학교 △야호부모학교 등 전주시 야호 5대플랜과 다양한 놀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놀이터 도시 전주이자 아동이 행복한 도시 전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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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 위한 주요 정책 돛 달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2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5개 주요 정책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행정안전부가 심사하는 절차이다.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주요 정책사업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인천가족공원(3-3단계) 조성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2호 조성 및 운용으로, 이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인천 내항을 재개발해 원도심 활성화와 글로벌 해양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5년 착공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인천시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