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15명 목숨 앞에서도 끄떡없는 HDC의 안전 불감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광주 붕괴 참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연이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코스피 294870, 대표이사 정경구, 이하 HDC현산)이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취소 관련 소송에서 21일 패소했다. 법원은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의 소홀한 안전 의식에 대한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다. 두 번의 붕괴, 두 번의 책임 회피 2021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는 건물이 무너져 버스를 덮쳤고,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철거를 강행한 HDC현산에 책임이 있었지만 사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HDC현산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추가로 내려진 처분도 4억 원 과징금으로 대체되면서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듬해 2022년 1월, 또 한 번의 붕괴 사고가 터졌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층 상부가 무너져 16개 층이 연쇄 붕괴되며 6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