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웨딩업체 스·드·메 갑질 3종세트... '손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부부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시정 조치는 18개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필수 서비스인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워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기본 패키지 가격을 낮아 보이게’ 하는 전략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필수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을 별도로 부과해왔음을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이들 항목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또한, 추가 요금의 범위와 위약금 기준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체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현실적으로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2~300만원에 달하는 기본 비용을 지불하며,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