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18일 이사회 개편을 단행하며 반도체 전문가 3명을 새롭게 이사회에 지명했다. 기존 10명의 이사진 중 임기가 만료된 3인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변화는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에 선임된 3인 모두 반도체 전문가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하다가 기술력 부문에서 3위까지 밀려난 상황이다. 반도체가 현재 삼성전자의 유일한 성장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사회를 반도체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사회 구성에 대한 아쉬운 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기존 이사회, 반도체 전문가 부족 논란 삼성전자 기존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외이사들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금융, 투자, 정부기관 출신이 많아, 정작 회사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전문가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 중 30~40%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반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지난 17일,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이 재발의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본지는 삼성생명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금산분리와 연결되는지 자세히 분석해보려 한다. 10년 넘게 계속된 입법 시도, 이번엔 다를까? 삼성생명법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2월 17일 다시 발의된 만큼, 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을 평가할 때 기존의 취득원가(구입 당시 가격)가 아닌 현재의 시장가격(시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과 삼성생명의 문제점은?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을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총자산이 100이라면 계열사 지분가치는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 시가로 환산하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