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매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으로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천원) 및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5천원) 및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청도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조건 충족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19세~34세 이하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년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원),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매달 납부하는 월세에서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650-6808)을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전재익 기획예산실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했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는 만큼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