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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동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2년간 지원, 2월 25일까지 신청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매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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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