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경북 경주시)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91명이 공동 발의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튿날 최종 의결됐다. 경주시는 과거 2005년 부산 APEC 당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시민대표단 70여 명과 함께 국회를 참관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특별법 통과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특별법 통과 이후, 김석기 위원장과 시민대표단은 간담회를 열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형관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특조법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1천347건 1천760필지가 접수됐으며, 333건을 등기완료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시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