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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유효기간 1년 앞으로

지난해 8월 시행…1년간 1천347건 1천760필지 접수, 333건 등기 완료
간편한 등기로 시민 재산권 행사 도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형관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특조법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1천347건 1천760필지가 접수됐으며, 333건을 등기완료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시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 이전과는 달리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등기해태과태료와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년 남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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