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남

여수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유효기간 1년 앞으로

지난해 8월 시행…1년간 1천347건 1천760필지 접수, 333건 등기 완료
간편한 등기로 시민 재산권 행사 도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형관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특조법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1천347건 1천760필지가 접수됐으며, 333건을 등기완료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시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 이전과는 달리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등기해태과태료와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년 남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보령시-(주)우유창고,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을 위한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보령시는 26일 시장실에서 관내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령시 소재 유기농 유제품 전문업체인 ㈜우유창고와 유제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령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게 유기농 유제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수호 ㈜우유창고 대표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양질의 유제품을 접하며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귀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우유창고 측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보령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