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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M

[2025 변화]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 기간도 3년으로 연장

맞벌이 부부, 둘이 합쳐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 급여도 첫 3달 250만 원 인상
난임 부부 지원도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부터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기간에도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기존에 복직 후 지급되던 급여의 25%를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며, 분할 사용 횟수는 최대 4회까지 허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전 기간 유급으로 처리된다.

 

 

난임 부부 지원도 강화되어, 난임 치료 휴가가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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