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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1] JMS 유착 의혹 ‘ 유알지 샹프리 ’, 손배 소송 인천일보에 패소

유알지 샹프리 손배청구 소송 패소 후 2심 정정보도 소송으로 변경
법원, “명예훼손, 허위사실 주장 인정 안 돼"
베일에 가린 유알지 샹프리... JMS 전 간부 내부 증언도 나와
타 언론에 "기사 내려라" 협박도
" 유알지 자식승계구도 기업사유화 " JMS내 일부시선 변절자 논란의혹 여전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화장품 브랜드 유알지 (대표이사 전희형), 문성천 씨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의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한 소송에서 인천일보에 패소했다.

 

최근 유알지 측은 인천일보 외에 JMS 유착설을 보도한 타 언론에도 관련 보도 기사를 내리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알지 샹프리, 취재 자료 제출에 소송 패소

 

유알지 샹프리는 2023년 인천일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주장(사건번호 2023가단 256392)’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왔다. 유알지 측은 “인천일보 측이 유알지의 샹프리 브랜드가 JMS와 연관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위자료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인천일보는 해당 소송에 취재 자료로 대응했다. 인천일보 측은 유알지의 소송와 관련해 항의를 제기한 유알지의 임원이 JMS의 수련원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나와 있는 증거 자료와 JMS의 전 교단 임원을 취재한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인천일보는 유알지 측의 "문성천씨가 JMS를 2018년 이후로 탈퇴했으며, 중국에서 JMS 정명석 총재가 체포되기 전 임원 문성천씨의 활동은 JMS와 상관없으며, 유알지 샹프리의 비즈니스 활동일 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문성천씨가 JMS 총재와 함께 있는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1차 소송 패소 이후 유알지 측은 소송 내용을 '정정보도'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유알지 샹프리,  “기사 내려라” 협박 비아냥도 이어져

 

또한, 유알지 측은 JMS 관련 공조 보도를 한 언론사인 본지(데일리연합)에도 최근 “기사를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알지 측은 본지에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빨리 기사를 내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본지는 “문성천씨가 JMS 교단 관련 공사비 결재와 JMS 정명석 총재의 1심 재판관련  통화 내역 등 취재 자료가 있다”며 “기사를 내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유알지 (샹프리)와 JMS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사는 주소 이전 문제로 법원의 재판 사실을 모른 채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 유알지 측은 재판 미참여로 인한 패소 판결문을 근거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 확정되었다"며,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언론사는 "기사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늦게라도 재판 사실 확인을 했으니, 추완항소를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법원에 추완 항소를 제출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MS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유알지 임원 문성천씨는 과거 엑소더스의 김도형 부친 폭행 사건에도 공범으로 지목돼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정명석 총재가 홍콩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사건에도 연계된 인물이다.

 

데일리연합 발행인은 “취재 자료와 증거가 넘처나는 데도 JMS와 상관없이 비즈니스만 했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며 “언론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최근 정명석 총재는 성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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