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기존에는 기업 경영진이 회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개정안 통과 시 주주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조된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대기업 중심의 경영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인적분할, 이중상장 등의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단기 주가 상승에 집착하거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또한, 경영진이 투자보다 배당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업의 장기 성장 전략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에 따라 금융, 유틸리티, 통신 등 전통적인 규제 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공적 기능과 수익성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이 한국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기업과 투자자 모두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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