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대법원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서영이앤티 부당지원 사건은 단순한 내부거래 문제가 아니다. 하이트진로 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하이트진로의 반복되는 법 위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 미등기 임원 체제와 같은 구조적 허점은 오너 리스크를 기업 전체의 위기로 확산시키고 있다.
‘총수 개인회사’가 그룹 지배 핵심…서영이앤티의 역할
문제의 출발점은 서영이앤티였다. 2007년 박문덕 회장의 두 아들, 박태영 사장(73%)과 박재홍 부사장(27%)이 지분 100%를 인수한 서영이앤티는, 2008년부터 하이트진로홀딩스의 2대 주주(27.66%)로 떠올랐다. 이후 '서영이앤티 → 하이트진로홀딩스 → 하이트진로'로 이어지는 우회 지배 구조가 완성됐다.
박태영 사장은 하이트진로의 직접 지분이 없음에도 서영이앤티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구도를 확보했다. 이는 상속세를 피한 경영권 승계 구조로 기능했고, 실제로 박 사장은 현재 하이트진로의 전략·마케팅 전반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인물이다.
법적 책임은 인정됐지만…지배구조는 변한 게 없다
2024년 대법원은 박태영 사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법인은 벌금 1억 5000만 원, 임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서영이앤티와 하이트진로 간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2년 22.2%였던 비중은 2023년 33.9%로 높아졌고, 그룹 내 핵심 부품 공급도 여전히 서영이앤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개선 노력이 미흡했음을 방증하며,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활용된 서영이앤티의 역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복되는 규제 위반…"통제가 안 된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사건 외에도 법 위반에 반복적으로 연루돼 왔다. 2017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2021년에는 총수 일가 친족이 운영하던 위장 계열사 6곳을 고의로 누락해 고발됐다.
최근엔 제품 품질 문제도 불거졌다.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124만 캔이 리콜됐고, ‘참이슬 후레쉬’에선 경유 냄새 논란이 있었다. 식약처는 강원 공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주류 광고에 활용된 ‘두꺼비’ 캐릭터는 미성년자 유도 우려로 논란이 됐다. 제조부터 마케팅까지 잇따른 문제는 하이트진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
오너 리스크가 기업 리스크로…투명성 개선 시급
하이트진로는 오너 일가가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면서도 미등기 임원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은 수십억 원의 보수를 받지만 이사회에 이름은 올리지 않는다.
유죄 확정 이후에도 내부거래가 오히려 증가한 현실은 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실질적 변화 없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오너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구조 개혁 없이는 ‘하이트진로 리스크’ 계속된다
공정위 제재, 형사 유죄, 내부거래 논란, 제품 리콜, 노사 갈등, 이 모든 사안의 공통점은 ‘총수 일가 중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박태영 사장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변화는 크지 않다.
하이트진로가 진정한 재도약을 원한다면, ‘책임지지 않는 권한’ 구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지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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