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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5월 1일 선고 확정

대법 전원합의체, 총선 뒤 첫 정치사건 판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이 후보는 2021년 경기지사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에 민간개발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인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거사건 ‘6·3·3’ 처리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번 결정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후보의 대선 거취는 물론, 총선 이후 야권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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