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민준 기자 |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관리 체계가 처음으로 조례안으로 언급됐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결혼 관련 계약 불이행, 환불 기준 부재, 정보 비대칭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사진 촬영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묶은 ‘스드메’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결혼 준비 시장은 가격 기준과 계약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결혼 컨설팅이나 웨딩 패키지 계약 과정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례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사전 고지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민원 처리 절차 명문화 ▲실태조사 실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결혼 준비를 전문 업체에 맡기는 수요가 늘면서 계약 불이행, 환불 분쟁 등 복합적인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결혼준비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을 관리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