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칼럼 | 서울 마트에서 라면과 식빵 가격이 “유난히” 비싸게 느껴졌던 시간은 단순한 체감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물량을 합의했다는 혐의로 7개 제분사를 조사·심의 절차에 착수했고,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최대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0% 수준까지 거론된다. 핵심은 “과징금 규모”가 아니라 “밥상으로 전가되는 구조”와 “피해 회복 장치의 부재”다. 밀가루는 라면·빵·과자·외식 원가에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중간재다. 제분 단계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면, 제조·유통 단계의 가격 결정(또는 ‘편승 인상’)을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누적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담합은 소비자에게 ‘조용한 세금’처럼 작동한다. 이번 사안에서 시장 파장이 큰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시장 집중도가 높다. 공정위 조사·보도에 따르면 해당 7개사가 B2B 시장에서 88% 수준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언급된다. 경쟁 압력이 약한 구조에서 담합이 결합되면 가격 왜곡이 길어지고, ‘원가 하락분 미반영’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칼럼리스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히 사법부 권한의 문제를 넘어, 사법 통제 구조와 국민 기본권 보장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조적 질문이라는 점에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왜 사법개혁이 논의되는가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 독립의 핵심 원칙이지만, 동시에 사법 판단이 헌법 질서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행정부와의 충돌, 주요 정치·사회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재판 불신’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최종적 헌법 통제 장치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됐고, 그 대안으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 사항’을 통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88개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3건 늘었고, 비상장법인이 57곳으로 상장사(31곳)보다 많았다. 과징금 50건, 증권 발행 제한 25건, 과태료 4건 등 중조치가 79건으로 경조치(64건)를 웃돌았다. 금감원이 짚은 핵심은 ‘IPO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모집’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사례가 대체로 과징금 부과 또는 일정 기간 증권 발행 제한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문제의 뿌리는 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 내부 시스템 부재가 반복 위반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근본적이다. 첫째, ‘모집’의 기준을 가볍게 보는 관행이 여전하다.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모집’으로 정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설에서도 ‘50인’ 기준이 명확히 제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후 정유연)는 사기 혐의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끝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소환장 송달과 소재 파악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출석이 이어졌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 구속의 직접 요인은 ‘혐의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비협조’라는 점이 분명하게 부각됐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원칙적으로 공판 진행의 전제가 되며,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양상이 반복되면 법원은 재판 진행 자체가 흔들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기 혐의의 골자는 “어머니 관련 비용이 급하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용 규모는 수억원대로 거론됐고, 수사·기소 과정에서 그중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의 법적 축은 형법 제87조(내란)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맞닿아 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고,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로 ‘폭동’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이는 내란죄 성립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본 결론이다. 윤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단순한 권한 행사나 ‘경고성 조치’로 포장될 수 없고, 실행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내란 범죄에서 ‘우두머리’와 ‘실행의 핵심 임무’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형량으로 분리해 제시한 셈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법원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차원을 넘어, 수사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무죄 선고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과 증명책임의 원칙이 다시 확인된 결과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와 제27조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법원이 제시한 판단의 취지는 결국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하고 합리적인 증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었다. 사법부가 정치적 파장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작동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송 전 대표가 겪어야 했던 시간의 무게도 가볍지 않다.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반복되는 의혹 제기와 압수수색,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과정은 개인과 가족, 정치적 동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죄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2026년 2월 6일 오후 7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금융 역사에 길이 남을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과정에서 약 695명의 이용자에게 1인당 2000개씩, 총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사고 원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벤트 당첨금으로 현금 2000원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단위 입력 실수가 발생해, 당첨자 계좌에 '2000 BTC'가 입금되는 형태로 이어졌다. 단위 하나를 잘못 입력한 것이 60조원짜리 재앙으로 번진 것이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주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 1인당 평균 2490개, 당시 비트코인 시세 9800만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24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8년 전 삼성증권, 그리고 오늘의 빗썸 이 사태는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구조가 비슷하다.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배당금 대신 배당금에 해당하는 단위의 주식을 주면서 일어난 사태가 재현된 것이다. 당시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