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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호 ‘전면 확대’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부산교육청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피해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크게 확대한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넓혀,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청은 그동안 심리·법률 상담 등을 민원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확보해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교육공무직원들은 이에 따라 2026년부터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가입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