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관내 1만 여 필지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중점 조사를 위해 관내 약 1만 여 필지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며, 조사대상은 그동안 투기적 요소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로 논란이 되어온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9561필지(1140ha)다. 세부적으로는 10년 이내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9031필지(1065.7ha), 농업법인 소유농지 531필지(74.2ha)다. 조사항목으로는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이동식주택(농막), 성토관련 실태 및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의 농업경영 확인도 포함된다.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