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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관내 1만 여 필지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소유 농지 대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중점 조사를 위해 관내 약 1만 여 필지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며, 조사대상은 그동안 투기적 요소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로 논란이 되어온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9561필지(1140ha)다.

 

세부적으로는 10년 이내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9031필지(1065.7ha), 농업법인 소유농지 531필지(74.2ha)다.

 

조사항목으로는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이동식주택(농막), 성토관련 실태 및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의 농업경영 확인도 포함된다.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

 

완주군은 올해 초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원부의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 7월말 기준으로 81%의 완주군 내 농지(약 4만900여 건)가 정비됐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현행화 작업과 연계 추진해 농지관리 체계를 공고히 확립해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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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