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9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등 사회 구성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내는 생활환경을 위한 편의시설(건축물 출입구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등)의 설치와 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교육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인증 취득 대상에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했다. 그 외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인증받은 공공건축물의 지도·점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2)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을 남용한 이른바 갑질 등으로 표현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김원규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직장은 개개인에게 있어 생계 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삶과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소이다"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유대관계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