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21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했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2024년 10월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대구지방법원을 통한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나,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던 가운데 지난 13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중 주택이 수성구에 소재한 경우 지원되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수성구청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전액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30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대구시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받은 사람으로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 원, 2인가구 100만 원, 3인가구 1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및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30일부터 방문, 온라인(정부2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중복지급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검증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