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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구 수성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시작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21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했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2024년 10월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대구지방법원을 통한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나,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던 가운데 지난 13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중 주택이 수성구에 소재한 경우 지원되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수성구청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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