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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구 수성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시작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21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했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2024년 10월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대구지방법원을 통한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나,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던 가운데 지난 13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중 주택이 수성구에 소재한 경우 지원되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수성구청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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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즈벡 경제부총리 공동 산업단지 조성 제안에 ‘실무 협의’ 화답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오전 도청에서 진행된 우즈베키스탄 고위급 대표단 접견에서 잠시드 압두하키모비치 호자예프(Jamshid Abduxakimovich Khodjaev) 우즈벡 경제부총리의 공동 산업단지 조성 제안에 ‘실무 협의 추진’으로 화답했다. 경남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경제‧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으며, 이는 양 지역이 단순 교류를 넘어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을 공동 개척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환담은 지난 9월 타슈켄트에서의 만남에 이은 두 번째 만남으로, 양측은 고속철도 등 경제‧산업 분야 구체적 협력 논의를 진전시켰다. 호자예프 경제부총리는 환담에서 “경남과 우즈벡 간 지방정부 협력이 매우 유익하고 실용적이라 생각하며, 이번 방문은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총리는 “양측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협력 계획을 진행하기를 바라며, 우즈베키스탄 내에 경남 기업들을 위한 공동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한다”고 공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