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민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힌 그는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에서도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바꾸고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같은 기조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닌, 모든 성별을 포괄하는 정책 설계를 위해 명칭과 운영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여성의 임금이 동일 노동에도 적다든지 하는 일이 여전히 있다"며 성차별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균형 있는 접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총량적으로는 여성이 차별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무원·교사·변호사 시험 등 특정 영역에서는 여성이 우위를 점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특정 영역에서는 남성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며 “‘소수 성 할당제’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송두환)의 성차별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제보에 따르면, 남성인 A씨는 지난 2022년 한 기업의 채용과 관련해 동일한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여성인 B씨가 제기한 진정과는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며 "성차별을 없애야 하는 인권위에서 도리어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2022년 C호텔의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고객 체온 측정 업무’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이유는 남성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본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호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사례가 법규상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반면, 동일한 사건으로 여성인 B씨가 제출한 진정서는 인권위가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씨와 달리 B씨에게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점은 B씨가 여성이라